[이덕형 칼럼] 누가 이재명 대통령 곁에 서겠는가

인물·칼럼 / 이덕형 기자 / 2025-06-09 17:06:37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 곁에 서겠는가/칼럼 이덕형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특정 인물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오랜 변호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이승엽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그러나 과연 이 비판은 정당한가.

정치에서 ‘논공행상(論功行賞)’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절차이자 리더십의 일환이다. 전쟁터에서 끝까지 함께 싸운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다음 전쟁에서 목숨을 걸겠는가.

대통령의 곁에서 탄압받고 비난받으며 고통을 나눈 이에게 아무런 보답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결국 고립무원의 벼랑이 될 것이다. 특히 이승엽 변호사는 단순한 측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적 방어선을 구축한 조력자였다. 무수한 정치적 재판과 음해 속에서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지켜낸 이가 바로 그다. 법조인으로서의 실력도 인정받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그가 재판관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해야 하는가.

헌법재판관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기조를 이해하는 인물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 포함된 권한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 책임과 연계된 사법 통제의 최소한의 장치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측근이라서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면, 과거의 인연이 아닌 현재의 적합성으로 평가해야 한다.

국정을 함께 한 인재에게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보은’이 아니라 ‘책임정치’다. 함께 싸운 자에게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고, 성과를 평가받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정치 시스템이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도덕주의적 비난보다 훨씬 책임 있는 선택이다.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정의는 아니다. 정의란, 공을 세운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무임승차를 막는 것이다. 논공행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충성이 아니라 계산과 냉소만이 남을 뿐이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덕형 칼럼] 몰락을 자초한 권력의 그림자, 국민의힘2025.06.05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