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하남 등 '관리비·판촉비' 갑질" 공정위 제재

사회 / 이호영 기자 / 2022-11-09 16:57:51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 하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하남은 앞으로 1년간 자진 시정안을 이행하게 된다. 

 

이번 동의의결은 스타필드 하남이 영업 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행위와 관련해 임차인과의 거래 관계 개선을 위한 자진 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최종 동의의결은 ▲현금 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 ▲계약서와 관리비 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 ▲식대 지원 등 복리, 후생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세계프라퍼티와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고양의 계약 서면 지연 교부,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경우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2019 쓱데이 등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 스타필드 고양과 스타필드 하남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수능 프로모션, 3주년 고객 감사, 2019 쓱데이 등 판촉 행사를 열면서 행사 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고양, 하남 각각 10개, 22개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복합몰 사업자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데에 그치지 않는다"며 "복합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 신속히 의결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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