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승소로 결론난 민사 1심…대웅제약 “결과 매우 유감, 즉각 항소할 것”

제약 / 소민영 기자 / 2023-02-10 16:51:42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제61민사부의 1심 결과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 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자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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