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없이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8일부터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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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 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줄고 있다.
정부는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전략을 폐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안'을 동시에 15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장 이번주에 종료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영업·행사 등에서의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된다.
이날 발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거리두기는 2년 1개월만, 정확하게는 757일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중대본은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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