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킹 참사에 위약금 면제 해야”

전자·IT / 최연돈 기자 / 2025-07-04 15:19:50
정부 “통신 의무 위반 명백”…SKT, 조 단위 보상 현실화하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초유의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회사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초강수 유권해석을 내리며 통신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대 7조 원대 보상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SK텔레콤의 재무와 통신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텔레콤이 유심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했으며, 약관상 위약금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실제 SK텔레콤 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유심 정보는 9.82GB, 2,696만 건에 달해 규모부터 초대형이었다. 해커의 잠입 시점은 당초 알려진 2022년 6월보다 빠른 2021년 8월로 드러났으며, 해킹 공격은 3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5개 법률 자문기관 중 4곳이 유심정보 유출은 통신서비스 제공의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고,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 사고에 한정된 것이지만, 국내 통신업계 전체에 정보보호 강화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탈 가입자 규모에 따라 최대 7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최대 500만 명 이탈이 예상되며, 위약금과 3년치 매출 손실을 합산하면 7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해킹 참사는 통신업계와 국가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경각심을 일깨웠다”며 “SK텔레콤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 1위 사업자로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개선하고, 정보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 3사에 경영 및 보안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기준, 보상 범위, 고객 대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SK텔레콤은 이날 발표된 조사단 결과를 검토한 뒤, 고객 보상 및 위약금 면제 계획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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