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의혹 보험업계 강타하나 "엄정한 수사 목소리"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4-12-02 16:26:45
특정업체 전속대리점 계약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화재보험사-자동차 관련 협회장 등 도마 위
4년여 동안 약 200여 회걸쳐 영업수수료 지급 의혹
사정 당국 수사 중, 보험업계 영향 촉각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보험업계에 '100억원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손해보험사가 특정업체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하고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사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일 사정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은 한 대형보험사가 자동차 책임보험 영업과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특정 회사와 전속대리점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의혹은 메리츠화재 전 기업영업본부장 A씨가 자동차관련 협회장 B씨를 통해 특정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4년여 동안 200여 회에 걸쳐 100억원이 넘는 영업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거래된 영업수수료는 계약한 대리점을 거쳐 협회 회원사들에 운영지원금,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다시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개입된 배경에는 그가 중고자동차 상태를 보증해주는 업무관련 협회 관계자라는 점 때문이다. B씨가 속한 협회와 회원사들은 차량 성능을 진단하는 사업자들로 중고차 매매업체들로부터 차량성능 점검을 의뢰받은 후 책임보험료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점검기록부와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매매업체로부터 받은 책임보험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험사에 납부하는 수탁업무도 하고 있다. 협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대리점을 앞세워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영업수수료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거래구조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지급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하기 위한 경로로 의심되고 있다. 

 

또 B씨가 거래에 개입된 대리점의 실소유주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대리점의 지분은 B씨와 그의 아내, 특수관계인 등이 과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계약을 주도한 메리츠화재 임원 A씨도 이미 2021년경 대리점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리베이트가 오간 과정에 금전적 이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 여부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특히 협회가 보험대리점을 대신해 책임보험 체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체결을 유도해 온 것, 진단협회장 B씨의 금전적 이득 취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보험업법상 수수료 지급 금지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 내지 배임수재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협회 고문변호사는 "의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협회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제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수사결과가 나오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급한 수수료는 적법한 것으로 리베이트라면 금융당국도 이미 조사에 들어갔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거래 구조가 문제 된다면 다른 곳들도 이미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험업계는 메리츠화재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을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자칫 책임보험 리베이트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보험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배임이나 횡령 또는 탈세 영역에 걸쳐 사정당국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혹은 당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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