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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두산과 DB그룹이 시스템통합(SI) 부문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직면했다. 중소기업 상대로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맺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갑질’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산 및 DB Inc.에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제재 절차 착수를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부터 SK C&C(현 SK AX), KT DS, 한진정보통신, 두산, DB Inc. 등 주요 대기업 SI 계열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중소 SW개발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조차 발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법정기한 이후 통보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SK C&C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무리하고, KT DS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선에서 제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두산과 DB Inc.의 경우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위법성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과 DB Inc.는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서(서면)를 교부하지 않았고, 작업 완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서면을 제공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대금도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SI 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문제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용역 검수 체계와 지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향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과 DB Inc.가 어떤 수준의 제재를 받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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