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MBK·영풍', 이번엔 미 제련소 명칭 무단사용 문제로 충돌

K-Biz. / 최연돈 기자 / 2026-08-05 16:15:01
고려아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
영풍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탄압…주주권 침해 강력 규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이번에는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 사용 문제로 충돌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 관계자를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혐의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MBK·영풍은 최대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오히려 고려아연 측이 주주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이 지난 6월 27일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미국 테네시주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을 등록하고, 지난달 초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등에게 프로젝트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도메인 운영과 리셉션 개최 주체가 고려아연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달 9일 현지 리셉션에서 MBK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를 삼았다. 이는 고려아연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막으려 했다"며 "인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것은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15일 미국 정부,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74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대형 통합제련소를 짓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MBK·영풍은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영풍 본사전경/사진=영풍 제공

 

이번 고발과 관련 MBK·영풍 측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리셉션 개최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 프로젝트를 사칭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영풍은 "회사가 최대주주의 주주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주주민주주의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며 "주주권 침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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