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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CI/사진=빙그레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김동환 빙그레 사장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항소심까지 받았지만,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유지됐다.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검찰의 양형 불복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재판장 정성균)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의 행동 중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그와 별개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일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선고 당일 정장 차림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저항은 가볍게 볼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김 사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동환 사장은 유제품·빙과 브랜드 빙그레의 창업주 일가로, 창업주 김복현 회장의 손자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아왔으며, 2021년 임원으로 선임된 뒤 2023년 3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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