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들, 사전 정보 취득 매수 후 주식 팔아
[소셜밸류=윤승호 기자] 합병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의 도넘은 일탈행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들의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되는 만큼 금융위는 내부자 거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메리츠화재 전직 사장 A씨와 임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A씨와 상무급 임원 2명은 검찰 고발, 전무 등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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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내다 팔았고, 이들은 각각 1억~3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은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직 사장 A씨는 당시 부사장이었으나 이후 사장으로 승진했고, 최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가 A씨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건 가족 계좌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고팔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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