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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의무 휴업 논의는 유통법을 제정한 국회나 조례로 휴업일을 지정하는 지자체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대구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홍 시장은 직권 남용을 멈추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공식화했다. 광역시로서는 처음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다. 당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구시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유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주말 휴무가 시장, 소상공인 매출 영향이 적고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중소 유통사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는 데다 마트 주말 휴무로 시민 불편이 커 협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2012년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의무휴업일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쉬고 있다. 이런 주 2회 일요일 휴무는 서울시 각 지자체가 조례 규정 후 6대 광역시도 따르면서 굳어진 것이다.
휴업 일자 지정은 소상공인단체와 협의만 되면 지자체 조례로 바꿀 수 있다. 현재도 경기도 일부 지역은 평일인 수요일에 두 번 쉬고 있다. 이처럼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약 51개 가량이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해당 논의에서 전통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마트 근로자를 배제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대구시 평일 전환 추진식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제훈 체인스토어협회장(홈플러스 사장), 대형마트 3사 주요 임원들, 그리고 대구 구군청장과 담당 공무원,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구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등만 모여 진행했다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한 이유는 전통 시장과 골목 시장과의 상생뿐 아니라 마트 근로자 주말 휴식권을 위한 것으로 주 2회 부여한 게 전부"라며 "법 취지를 살리려면 현행 제도를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발, 시 청사 등을 점거한 마트노조 조합원 47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조합원 20명 가량은 19일 협약식 직후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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