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인하대병원, ‘항공응급콜 심포지엄’ 첫 개최

산업·기업 / 최연돈 기자 / 2025-11-10 14:10:28
통합 항공사 출범 앞두고 의료 리스크 관리 체계 재정비
계열사·의료진 80여 명 참여
기내 응급 대응 역량 강화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대한항공이 기내 응급 의료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인하대병원과 함께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대한항공과 계열사 관계자, 국내 주요 병원 의료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참석한 대한항공, 인하대병원 등 계열사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 제공

 

이번 행사는 고령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 등 항공 의료 리스크 요인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기내 응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공동의 표준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현장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과 최윤영 항공보건의료센터장 등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보안 조직의 실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 20여 명도 함께했으며, 인하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 20여 명이 참여해 전문 논의를 더했다.

 

심포지엄은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항공응급콜·지상 의료체계 운영 현황 ▲환자 승객 항공운송 사례 ▲국외 항공의학 동향 ▲전문 교수 강연 등 발표와 토론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항공 의료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내 위성전화 기반의 24시간 전문 의료 자문 시스템 ‘항공응급콜’을 운영하고 있다. 기내에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의료 장비와 원격 심전도 등 중증 환자 대응 장비도 갖추고 있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의 지원 아래 조치가 가능하다.

 

기내 의료진의 법적 보호 장치도 소개됐다. 국내 ‘응급의료법’은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실제 국내에서도 기내 응급처치 관련 의료진 소송 사례는 없다. 대한항공은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해 기내 의료진을 보호하는 책임보험과 법률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해외 역시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내 응급처치 참여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사 시대를 앞두고 전문지식과 대응 프로토콜을 공유해 항공 의료 서비스의 표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해 기내 응급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안전 경쟁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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