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 핵심 절차 누락...‘사업 연기’ 위기에 조합원 ‘멘붕’

건설·교통 / 박성찬 기자 / 2022-02-23 14:24:05
조합, 사업시행인가 필수항목 ‘공익성의제협의절차’ 누락
인가고시 취소 및 재인가로 관리처분인가 진행에도 차질
강북 최대규모, 길음뉴타운 분양 등 사업진행 일정 연기'불가피'
▲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성북구청 제공]

 

[소셜밸류=박성찬 기자]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연기’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토지 수용 및 사업 진행에 있어 필수사항인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 구역은 특히 정비구역 지정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걸친 일정 차질로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신월곡1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의 한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조합이 성북구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인가에서 핵심 절차인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사업시행인가) 시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이 절차가 누락되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인허가권자에게 앞서 처분한 인가고시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재인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익성의제협의절차’는 지난 2015년 12월 관련법이 신설됐고, 2019년7월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지난 2020년 8월 성북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월곡1구역 역시 이 법령이 적용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합은 법 시행 1년여가 넘은 시점에서 이를 누락 시킨 것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된 만큼 이 과정을 거쳐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당초 조합이나 성북구청이 이를 누락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무려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만큼 조합 측의 상식 밖 행정에 조합원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진 상황이다.

 

 

▲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시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돼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조합원 제공]

 

한 조합원은 “그동안 조합장과 임원들의 수 많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인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조합원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며 “조합과 관할구청은 이에 대한 해명 및 대책 마련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은 공익성의제협의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아·길음뉴타운과 월곡뉴타운의 ‘화룡점정’으로 꼽히는 신월곡1구역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지하 6층~지상 47층 10개동 2244세대(임대 192세대 포함) 아파트와 오피스텔(498실), 생활숙박시설(198세대)이 들어서는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구역은 특히 지하철 4호선 길음역과 동북선 미아사거리역(2025년 개통 예정), 강북횡단선 종암역(2025년 개통 예정)과 인접해 트리플 역세권에 속한다. 또 일반분양 1800세대를 비롯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는 초대형 주거복합단지로 청약경쟁률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 측의 상식 밖 실수로 인해 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빚어진 만큼 오는 3월 3일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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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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