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총회 앞둔 인천 숭의5구역서 경고 누적으로 입찰자격 박탈 위기

건설·교통 / 소민영 기자 / 2022-09-04 14:15:58
불법 홍보로 경고 3회 누적...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 위기
수상한 꾸러미 들고 조합원들 자택 등 찾아…사진 제보만 수십 장 달해
전문가 “이대로 시공사 선정 땐 각종 송사 휘말릴 것…피해는 조합 몫”
▲ 인천 미추홀구 숭의 5구역 조감도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오는 24일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독배로 일대 3만3800여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80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후보 중 하나인 두산건설은 조합 측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홍보를 이어가다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나란히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대비 회사 규모나 브랜드 파워가 열세라는 평가를 의식해 무모한 홍보활동을 감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인천 숭의5구역 정비사업조합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이 입찰 지침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입찰자격 박탈 요건인 ‘경고 3회’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조합원에게 들어온 제보 사진에는 두산건설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 등을 들고 개별 조합원과 접촉한 모습이 포착돼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관련 홍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된다.

 

또한, 발주자는 입찰자 등이 홍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 경고조치를 취하고 그러함에도 3회 적박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행위를 위한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행위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조합에 귀속된다고 명시 됐다.

 


▲ 두산건설 본사, 자료=소셜밸류 DB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두산건설이 경쟁사(SK에코플랜트)보다 체급이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두산건설 측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공사가 3회 이상 홍보규정을 위반하면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시공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데, 두산건설은 이미 조합 측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웬만한 조합은 모두 입찰 지침을 통해 건설사들의 홍보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숭의5구역 역시 조합을 상대로 한 건설사 임직원의 개별적인 홍보행위, 사은품 등 제공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경고가 3회까지 쌓이면 입찰자격 박탈이나 입찰보증금 몰수 등을 통해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지침 위반 사실이 명확한데도 두산건설에 걸맞은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추후 경쟁사 등의 반발이 커져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산건설이 이대로 어떤 페널티도 받지 않고 시공사로 선정되면 송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짙다”며 “시공사가 소송에 맞서는 동안 사업 지연 리스크는 오롯이 조합이 감당해야 할 몫이 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겠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너무나도 클 것”이라며 “문제는 싹을 틔우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다수의 정비사업 조합이 입찰지침 위반 사실 적발 시 지체 없이 입찰자격 박탈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두산건설 측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홍보물과 선물 등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조합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의정부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한신공영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해 홍보를 진행한 것이 세 차례 이상 적발되자 대의원회를 열어 한신공영 측을 실격 처리한 바 있다.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조합도 입찰 참여사인 화성산업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사은품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화성산업의 입찰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숭의5구역의 한 조합원은 “지금은 10년 이상 정체된 사업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려는 시점으로 조합원들에게 의미가 깊다”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사업 재추진에 암초로 작용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 어렵게 다시 시작한 사업이 공연한 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조합 측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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