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카페 수익 이사장 가족 계좌 관리
이사장 측 "고소장 내용 사실과 달라" 해명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경기도내 남양주의 '모 대안학교' 이사장 박 모 씨가 학교 운영 자금의 횡령을 은폐하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일 모 대안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이 학교 이사장 박 씨에 대해 고소장을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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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소셜밸류 DB |
고소장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이 학교 행정 간사가 2700만 원 상당의 학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이사장이 외부 감사 의뢰나 경찰 신고 등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재정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지출결의서나 결재 서명 없이 처리됐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믿고 다니는 학교의 자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덮으려 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또,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인사와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사장이 교직원 중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한 교사들을 '권고사직' 형식으로 퇴직을 강요하고, 지인을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4대 보험을 부정으로 받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내 불법 운영 중인 카페의 수익이 학교 회계에 편입되지 않고 이사장 가족 개인 계좌로 관리되고 지속적인 적자 운영 중임에도 이사장의 딸이 채용돼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 부지 내 주택용도 건물에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는 현재 남양주시청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고소장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사장 측은 "직원 횡령 사건의 경우 교장이 관리를 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사장 책임이 아니다. 카페 운영 중에 발생한 수입·지출도 계산해서 학교 계좌로 입금했다. 증거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 학교 이사장과 학교 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횡령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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