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국열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건이 지난 22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2일 오후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낸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같은 법원 제30민사부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낸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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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CI 로고 이미지/사진=고려아연 제공 |
고려아연은 2024년 11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목적으로 보유하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MBK 측은 이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5년 5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당시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 유동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해왔다. 또 매각가격은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됐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해왔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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