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위약벌 청구...법원 "원고 전부 패소" 판결

사회 / 이호영 기자 / 2022-12-22 11:17:39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 계약 해제 책임을 물어 제기한 310억원 위약벌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 직후 홍 회장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홍원식 회장 외 2명이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외 3명에 대해 제기한 '위약벌 청구 등의 소'에서 원고 전부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통해 "사건의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원고 홍원식 회장은 위약벌 소 취하를 시도했지만 지난 11월 2일 피고 한앤컴퍼니(한앤코)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한앤코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이날 재판부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홍 회장에게 310억원 위약벌을 포기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은 지난 11월 16일 이의 신청을 제기, 이날 1심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소는 지난해 8월 23일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 양도 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작년 9월 23일 홍원식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다. 한앤코로 인해 계약이 해제됐다며 310억원 상당 배상을 구하는 위약벌 등을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 선고 직후 홍원식 회장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홍원식 회장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은 가업인 회사 매각 과정에서 피고 측 쌍방대리 행위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게 원고 측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원고 측은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