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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라임제약 홈피 캡처 |
[소셜밸류=이승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은 지난 1일자로 용출시험, 함량균일성시험, 함량시험(세티리진염산염)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한국프라임제약의 비염 치료제 '씨판정' 일부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수조치에 포함된 제조번호는 2821903A, 2821903B, 2821904, 2821910, 2821911, 2821912 등이다.
프라임제약의 씨판정은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로, 코막힘, 재채기, 콧물, 눈 및 코의 소양증 등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에 사용된다. 수출명은 ‘DANCETATab’과 ‘CERTIPANTa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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