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000억 규모 소액 주문 부담 완화
쿠폰 수수료 면제 확대·점주 상담 시스템 개선도 병행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과 주요 점주 단체가 수개월 간 이어진 사회적 대화 끝에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한 ‘중간 합의’에 도달했다. 수수료 구조 개선과 중개이용료 미부과 등 실질적 상생 방안을 중심으로 총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이 마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협의 테이블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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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중간 합의 결과 발표 후 (왼쪽부터)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공동의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소액 주문에 대한 점주 수수료 부담 완화’다. 구체적으로는 주문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와 배달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등이 일부 차등 지원된다.
이는 소액 주문일수록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배달비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1만원 주문시 업주 부담률은 40%를 상회해 음식 단가가 내려갈수록 업주의 실질 부담이 큰 상황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여,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액 주문 시 업주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주문 수를 늘리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우아한형제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이라 하더라도, 그 비용의 일부를 점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미부과하기로 했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한 쿠폰의 할인액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본사 발급 쿠폰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합의로 점주 부담이 있는 경우라면 쿠폰 발급 주체와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도록 공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외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접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에서 우아한형제들은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까지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이용료 2~7.8%(입접업주 배민1플러스 기준)가 차등 적용되는 현재의 상생요금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었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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