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 ‘불법파견’ 분쟁 5년 만에 합의…근로자 25명 정규직 전환

자동차·기계 / 최성호 기자 / 2025-08-20 10:40:21
내년 1월 입사·임금 보전·보상 지급…민사 종결, 형사 재판은 계속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가 2024년 6월 25일 울산지법 앞에서 사측의 불법파견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사진=연합뉴스 자료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HD현대건설기계가 사내하청 ‘불법파견’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5년 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회사는 20일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과 불법파견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관련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원고인 서진이엔지 근로자 25명은 소송을 취하하고 내년 1월부터 HD현대건설기계 정규직으로 입사한다. 

 

회사는 개별 임금을 보전하고 관련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속 일부를 인정해 직위·승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규 입사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개인 경력 고려 배치와 직무역량 교육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한다.

이번 분쟁은 2020년 8월 울산공장 굴삭기 붐(Boom)·암(Arm) 가공 공정의 용접·검사를 맡던 서진이엔지가 폐업하면서 촉발됐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은 “원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며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했고, 2021년 3월 A씨 등 25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1심(2024년 2월)과 항소심(2025년 5월)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판결 전 합의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불확실성과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등 대외 환경 악화 속에서 대화를 통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위해 자율적 합의를 선택했다”며 “장기간 지속된 법적·사회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 고용 안정과 회사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사 소송은 합의로 종결되지만 관련 형사 절차는 남아 있다. 검찰은 2022년 HD현대건설기계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4년 6월 불법성을 인정해 전 대표이사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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