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사/사진=자료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올해들어 국세청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삼성, CJ, SK, MBK파트너스 등 재계 주요 그룹들이 잇따라 조사 대상에 오르며, 재계 안팎에선 조사 확대 배경과 향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삼성물산, 4년 반 만의 ‘정밀 교차조사’
4월 초 국세청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정기교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관할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정기 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교차조사에 해당한다.
실제 교차세무조사란 관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때에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본래 중부지방국세청 관할(경기 수원)이지만 서울국세청이 담당하면서 업계는 이를 예외적 강도 높은 조사로 해석한다.
삼성전자는 앞서 2016년과 2020년 세무조사에서 각각 약 5,000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았으며, 주요 쟁점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방식이었다. 당시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해외 거래에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전자뿐 아니라 삼성물산까지 확대돼 그룹 전체에 대한 정밀 감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CJ그룹·SK텔레콤 정기조사 착수…지배구조·자회사 거래 ‘초점’
3월부터는 CJ그룹과 SK텔레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도 본격화됐다. CJ는 CJ제일제당, CJ ENM, CJ대한통운 등 주요 계열사들과의 내부 거래 구조와 자회사 이익배분 방식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자회사 분할 이후의 통신 데이터 기반 서비스 구조와 신사업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이라고 설명되지만, 정기 조사 시기·범위·강도 면에서 기존보다 확대된 정밀 조사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에 칼을 빼든 것과 맞물려, 국세청이 세제 측면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MBK, 특수상황 속 특별조사…사모펀드와 공기업도 사정권
3월 말 국세청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 이뤄진 조사로, MBK가 과거 인수 이후 매장 매각 등을 통해 자산을 회수하면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국세청 “표적 아냐”…재계 “강도·시점 의문, 예의주시”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닌 조세 정의 실현과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계획된 정기 조사”라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사전통지일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재조사 예고 기한을 7일 이상 확보하는 등 법적·절차적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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