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부당승환·펀드불완전 판매로 잇다른 징계...내부통제 개선 시급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4-12-04 11:01:11
금융투자상품 중요사항 왜곡, 누락 상품제안서 제공, 기관주의
투자자 2명에 답변 미기재 설문지에 기명날인 받아‘적합성 원칙' 도 위반
'부당승환'으로 과징금 20억원도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삼성생명이 펀드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데 이어 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로 20억원대 과징금 제재까지 받으면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금융투자상품 판매하면서 중요사항 왜곡, 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경고·견책 제재를 내렸다.

 

▲삼성생명 본점/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을 상대로 230억원에 달하는 펀드 125계좌를 판매하고, 사모펀드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해 설명하다 적발됐다.

그리고 영업점 판매직원은 2017년 투자자 2명에게 7억원 상당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파악을 위한 설문지에 투자자가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기명날인을 받아 적합성 원칙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생명은 또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켜 20억 2100만원의 과징금 제재도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 까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그결과 보험설계사 등 모집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점 전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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