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면세품,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판매 허용 연장"

사회 / 이호영 기자 / 2022-12-02 08:56:31
/사진=관세청 제공.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관세청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품을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코로나 사태로 위기인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다. 허용 조치 후 올해 10월까지 2만8142건, 4268억원 상당 면세점 재고품이 국내 수입 통관됐다. 

 

다만 업계는 아직까지 해외 여행이 정상화되지 않는 등 여의치 않은 경영 여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0일 기준 인천공항 일일 여행객은 10만명 가량으로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일일 평균 약 19만50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 관세청 국내 판매 허용 재고품은 ▲면세점 최초 반입 후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상태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FTA 협정 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 재고 면세품도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원산지 증명서와 반입 신고서, 수입 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 물품 간 동일성 확인 과정을 개선하고 FTA 특혜 관세 신청 물품 신고서를 신설, 면세점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고서 이외 서류는 필요한 경우만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면세점 최초 반입한 물품 경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된다. 이에 따라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업계는 FTA 특혜 세율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던 것이다. 

 

관세청은 "이외 전국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5개 본부 세관 수출입 기업 지원 센터에서 면세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FTA 관세 경감 혜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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