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년만의 전면파업 등 올해 누적 60시간 파업…생산차질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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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1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업종 조합원들이 공동파업대회를 열고 자동차 조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10년만의 전면파업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 갈등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사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며 2026년도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조합원 투표만 남게 두게 된다.
25일 현대차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사는 이날 새벽 400% 이상의 성과금과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협은 타결로 마무리된다.
현대차 노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울산공장에서 1박 2일간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금 400%+1270만원, 주식 15주, 복지포인트 50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2027년부터 적용) 등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는데도 합의했다.
올해 임금협상에서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노사 간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총 211억7000만원 상당)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과 관련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당 올해 40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은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과 지난달 13~15일 매일 2시간 등 수시 파업으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노사는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단체교섭 과정 등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현대차 노조의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은 60시간으로,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파업했기 때문에 생산라인은 2배인 120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5만5200대 생산 차질과 2조3000억원의 누적 매출 차질액을 냈다.
올해 5월 6일 상견례 이후 111일 만에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 양측은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는 데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향후 신사업·신기술 관련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미래 산업 전환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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