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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이호영 기자] 검찰이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6 단독 강영재 판사 심리로 열린 이달 19일 김 대표와 호텔롯데 임직원 4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이외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6~10개월, 벌금 500만~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러면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부당노동행위는 법률과 판례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롯데면세점 노조는 사측의 조직적 관여로 사실상 와해됐다며 김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2018년 4월 김주남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HR팀장 등과 함께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면세점 각 영업점 대표 대의원들을 상대로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위원장이 본사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에 입사, 소공점장과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이달 15일 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번 1심 판결일은 내년 1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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