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소송 전격 취하

유통·생활경제 / 소민영 기자 / 2025-09-26 07:59:53
대법원 기각으로 법적 전략 동력 상실
콜마홀딩스와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막바지
오늘 임시주총 이사 선임 결과는
▲콜마홀딩스 CI/사진=콜마홀딩스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콜마비앤에이치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임시주주총회를 불과 하루 앞둔 25일 전격 취하했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등 3건으로, 모두 철회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해왔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차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전날 대법원마저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하면서, 콜마비앤에이치가 의도한 법적 전략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콜마비앤에이치와 콜마홀딩스 간 갈등은 최대주주이자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콜마홀딩스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과 경영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독립적인 경영권 확보와 주주 이익 제고를 명분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추진했으나, 콜마홀딩스는 이를 신중히 제어하며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부각됐고, 양측의 대립은 주주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기업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일관된 결정들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주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는 26일 오전 10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주총를 진행한다. 이날 임시주총을 통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