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재산분할 리스크' 덜고 반도체 전쟁에 전념할 수 있기를

인물·칼럼 / 김완묵 기자 / 2025-02-16 07:28:21
가사재판이라고는 하지만 SK의 지배구조는 물론 기업의 운명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
현명한 판결을 남길 수 있도록 신중한 판단으로 임해주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회동을 마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던진 충격파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이 1단계 충격이었다면 딥시크는 2단계 충격파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에서는 AI 전쟁이 주로 미국 빅테크 간 주도권 경쟁으로 인식되었다면, 2단계는 중국 기업들까지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모양새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양상이 격렬해지고 있다. 

 

자칫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한눈을 팔거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바로 후발주자로 밀려나거나 경쟁에서 낙오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비교적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을 중심으로 그 대처가 빨랐던 덕분으로 지난 3년간 AI 전쟁에서 수혜를 많이 보았던 기업 집단으로 손꼽힌다.   

 

그렇지만 요즘 잘나가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큰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 판결과 그에 따른 재산 분할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그 최종 판정에 따른 파장은 가히 울트라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SK그룹의 전력에 차질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최태원 회장이 이끌고 있는 SK그룹 기업들은 그동안 반도체 전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이후 그 전쟁은 가열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High Bandwidth Memory)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기여도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손꼽힌다.

 

이는 최근 들어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 순이익, 고용창출 등 가시적 실적이 퀀텀 점프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이런 성과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SK그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이혼 소송에 따른 사법적 리스크에 발목이 단단하게 잡혀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665억원보다 20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같은 재산 분할이 현실화할 경우 SK그룹은 지배구조가 두세 가닥으로 공중분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전쟁에서 단일대오로 잘 대처를 하던 것에서 그 구심점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 분할을 일반적인 이혼 사례처럼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회장과 결혼한 이후 SK그룹의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커졌다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기업가치 증진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가 2심 판결에선 균형을 잃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다. 기업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과대하게 측정되면서 1조원이 훨씬 넘는 재산 분할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시작되기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 분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 관장이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의 50%(약 648만주)를 요구한 소송이었지만, 1심과 같이 SK그룹 상장 기업들의 주식가치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도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서 기여도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의문이 간다. 최태원 회장의 주장으로는 둘의 관계는 2000년대 들어 이미 깨진 상태로 '무늬만 부부'인 장기간 별거 상태를 유지했다. 거의 혼자서의 판단과 노력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사 기여도를 50%까지 책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 SK그룹의 눈부신 성장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성장동력에 활력을 얻은 모양새다. 최태원 회장 역시 비슷하게 좋은 결과를 얻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업계가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들 CEO가 비상한 마음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경영에 전념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법 당국의 지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사재판이라고는 하지만 SK의 지배구조는 물론 기업의 운명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의 현명한 판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사법당국은 좀 더 신중한 판단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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