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진흥원 창업저변부는 2020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소진이 되면 즉각 마감된다.
이번 모집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및 회계, 기술보호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만큼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자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업력이 3년 이내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규모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규정돼 있는 기준을 따른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된지 않는다.
신청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해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한다. 세무 및 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월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해 비용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용 기간 중 휴업이나 폐업, 대표자 변경은 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짓신청, 부정사용 시 보조금 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벤처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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