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격 있나’…애머릿지, 30억 전환사채 이자 6개월째 미지급에 가압류 당해

금융·증권 / 최성호 기자 / 2025-06-25 08:30:00
‘상장 유지’가 면죄부인가…2년 6개월 거래정지의 전력이 보여준 예고된 불신
▲애머릿지코퍼레이션 홈페이지 갈무리/최성호기자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애머릿지코퍼레이션(Ameridge Corporation, 이하 ‘애머릿지’)가 발행한 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해 6개월 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결국 가압류 신청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이자 미지급은 단순한 자금난이 아닌, 상장사로서 기본 의무조차 무시한 중대 사건이다.


24일 법무법인 정우는 서울중앙지법에 애머릿지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으로, 애머릿지가 제29회차 전환사채의 이자 지급을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동은 채무불이행(Breach of Obligation)일 뿐 아니라, 투자자 기만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는 상장사로서의 최소 조건임에도, 애머릿지는 이를 전면적으로 저버렸다.

◇ 반복되는 ‘신뢰 붕괴’…2년 6개월 거래정지 전력도

더 큰 문제는 애머릿지의 이런 신뢰 붕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머릿지는 이미 2020년, 사업보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 영업이익 과대 계상 등의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무려 2년 6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처럼 과거에도 고의적인 회계 부실과 정보 은폐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력이 있음에도, 회사는 제대로 된 경영 쇄신이나 내부통제 개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자 미지급은 ‘도덕적 해이’의 방증…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 필요

이번 이자 미지급 사태는 애머릿지가 구조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상실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나 자금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이자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다.

이는 시장 전체에 ‘상장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핵심은 ‘상장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투명성도 책임도 없이 투자금만 끌어들인 후, 그 의무는 저버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 상장 유지가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


애머릿지는 이름만 ‘상장사’이지, 그 실상은 비상장 유령회사에 버금가는 불투명한 운영을 반복해왔다. 현재 이자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 사태는, 시장 자율기능이 아닌 감독기관의 강제 개입이 필요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만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이번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먹튀 상장사’의 재발을 용인하는 꼴이 된다. 투자자 보호는 물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애머릿지에 대한 회계감리 재조사, 상장적격성 재검토, 임원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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