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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 캡처.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임금옥 bhc 대표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맹점 계약서에서 10년을 초과하면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가맹점 필수 품목 조정이나 가격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hc 가맹점들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당할까봐 상당히 두려워한다"며 "bhc 가맹점 계약서엔 가맹 기간 10년을 초과하면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 조항이 왜 필요한지, 제외하면 어떨지"라고 묻자 임금옥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10년 넘어 기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신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인테리어로 본부가 수익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임 대표는 "인테리어는 저희한테 해도 되고 필요하면 점주 독자적으로 시행해도 된다"고 답했다.
또 김한규 의원이 "지금 점포는 12시에 열고 있다. 가맹점주 사정이 있으면 좀 늦게 열어도 되는지"라고 묻자 임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관련 문자를 보면 '예외없이 열어야 한다', '아파도 다른 대체 근무자를 구하라'고 한다. 위반하면 교육 입소 물류 공급 중단 등으로 돼 있다. 대책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금옥 대표는 "본사 방침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외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bhc는 영업익, 영업이익률 모두 높다. 가맹점이 본부에 내는 게 상당히 많은데 가맹점 필수 품목 해당하는 항목 등을 좀 조정하면 소비자 가격도 낮추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도 낮출 수 있는데 이 필수 품목 해당하는지 여부, 필수 품목 가격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실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임 대표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 돌아가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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