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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노동자/사진=연합뉴스 자료/최성호 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불과 수십만 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소액 체불’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창원·함안·창녕·의령 지역에서 100만원 이하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총 5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유형의 피해자는 연간 1,639명이었는데, 이 추세라면 올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체불 금액이 100만원을 넘고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수도 456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5만원 임금을 미지급한 제조업체 대표가 체포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 퇴직금 250만원을 주지 않은 채 해외 체류 중 귀국한 사업주가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처럼 적은 금액의 체불도 피해자에겐 생계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미미하다. 하은성 노무사는 “임금 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 자체가 어렵고, 소액일수록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이 압류되거나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급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현실도 문제다. 이에 따라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나, 노동부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소액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또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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