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삼양식품 주식 20만주를 증여한다. 김 회장의 회장 취임 사흘 만에 이뤄진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양식품은 4일 공시를 통해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과 8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채무를 포함한 보유 주식 총 20만주를 두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 |
| ▲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사진=삼양식품 제공 |
이를 통해 김 회장의 아들인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7만1500주, 딸 전하영 씨는 2만8500주가 각각 이전된다. 증여일은 다음달 6일이다.
증여 이후 김 회장의 지분은 기존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줄어든다. 반면 전 전무의 보유 지분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확대된다. 이는 부친인 전인장 전 회장(3.13%) 다음으로 높은 지분율이다. 전하영 씨는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상승한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현재 전 전무는 지주사 삼양라운드스퀘어에서 전략총괄(CSO)을 맡아 그룹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이끌고 있다.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도 겸하고 있다. 1995년생인 딸 전하영 씨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번 증여가 김 회장이 오랜 기간 검토해 온 구상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현재 경영에 참여 중인 전병우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 과정에서 보다 큰 책임감과 이해관계를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과 함께 담보 채무까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
[ⓒ 사회가치 공유 언론-소셜밸류.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