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자격 박탈' 불구 조합과 물리적 충돌 ‘눈살’

사회 / 소민영 기자 / 2022-09-20 18:09:17
조합사무실 강제점거 시도에 몸싸움 발생
소송전 격화 조짐…조합원들만 피해 우려

 

▲ 두산건설 직원과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지난 14일 긴급대의원회 진행에 앞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사진=조합원 제공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두산건설이 이번에는 인천 재개발 사업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법홍보 행위로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 당한 데 이어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를 시도하고, 조합원을 매수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무리한 수주행위를 일삼고 있어서다.

 

한 시공사의 탐욕이 정비사업을 복마전으로 이끌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ㅇ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 시도하다 조합원들과 갈등 빚어

 

20일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조합원 등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최근 용역업체와 조합원이 아닌 외지인을 동원해 조합사무실 강제 점거를 시도하다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숭의5구역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두산건설이 일부 조합원들까지 선동해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며 "조합 사칭까지 하면서 탄원서를 징구하는 등 시공사 입찰자격이 박탈된 후에도 불법 홍보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실제 두산건설은 일부 조합원을 매수한 뒤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합원이 소송 당사자가 될 경우 결과에 대한 소송 비용과 소송 책임은 오롯이 소송 당사자 개인의 몫이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정비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흘러갈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전체 조합원들로부터 받는 비난 역시 소송 당사자의 몫이 될 수 있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소송 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면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두산건설 로고

이에 조합도 두산건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와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서 제4조에 따라 두산건설의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절차에도 착수한 상태다.

 

두산건설은 당초 숭의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지만, 불법홍보 행위를 3회 이상 강행하다 도정법 및 조합지침 위반으로 입찰 제한조치를 받았다. 

 

ㅇ 14일 긴급대의원회서 두산건설 입찰자격 박탈 및 보증금 100억원 몰수 가결

 

조합은 지난 14일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두산건설의 입찰자격 박탈과 보증금 100억원 몰수를 가결했다. 이미 세 차례 이상의 경고를 받았지만 위법 행위를 지속하다 철퇴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두산건설은 문제가 커지자 대의원회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장에 난입하려다 조합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 조합원이 제보한 영상에는 두산건설 직원과 용역원들이 조합원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다. 

 

이에 앞서 두산건설 홍보직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 꾸러미를 들고 조합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의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도 있다. 

 

한 조합원은 "자사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기업의 비정한 모습을 보고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며 "수주를 위해 불법홍보 행위를 자행하다가 이제는 마치 피해자인양 외부 용역원까지 동원해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두산건설의 행위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큐캐피탈 컨소시엄에 인수된 이후 공격적인 수주행보를 펼치는 두산건설의 이런 행위는 앞으로 수주현장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숭의5구역뿐 아니라 두산건설이 수주를 준비하는 다른 현장에서도 두산건설을 사실상 배척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조합이 자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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