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임원 회사 고의 제외…총 64개사 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제 혜택도 수령…“경제력 억제 근간 훼손”
[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농심그룹 신동원 회장이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고 세제 혜택까지 누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열사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에서 친족 회사 10곳과 임원 회사 29곳, 총 39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농심그룹은 2021년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조건을 충족하고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2021년 농심이 제출한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었으나, 누락된 계열사의 자산 938억원을 더하면 5조272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넘는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해당 연도 농심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64개 계열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 등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일부 누락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이 누락한 회사들은 대부분 친족이 소유하거나 임원이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로, 농심 주요 계열사와 밀접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곳들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 회장은 2021년 제출부터 동일인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 회장은 그룹 주력 회사인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해 계열사 구조를 충분히 아는 위치였다”며 “감사보고서나 계열사 세무자료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란 점에서 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정확한 제출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고의 누락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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