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한다…내일 합병계약 체결

K-Biz. / 최연돈 기자 / 2026-05-13 17:29:51
이사회서 통합 일정 등 승인…합병 비율 1대0.2736432
운영기준 변경 인가 개시…국토부에 합병 인가 신청 예정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통합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공식 출범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 지 6년 만에 통합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한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5년 6개월여 만에 최종 합병 계약을 맺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3년 10개월 동안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었다. 또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로 인수했고, 인수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별도 계열사로 운영해왔다.

 

대한항공 측은 이 기간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하는 등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 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된다.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비율은 1 대 0.2736432로 산정됐다.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항공사 안전 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시작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항공기 등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 및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 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제반 절차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8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한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항공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 준수를 위해 법무부가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회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맡아 합병의 거래 조건 공정성을 심의했고,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비율)의 적정성 및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해 증권신고서 내에 공정성 강화 조치 수행 내역과 결과를 상세히 기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복 노선 재배치, 신규 노선 개발, 공항 라운지 리뉴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도 합병을 위한 추가 작업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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