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8.03%) 매각해야 해
우리나라 경제 이끄는 삼성전자 흔들리면 누가 책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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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I/사진=삼성전자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일명 '삼성생명법'은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삼성생명법(보험업법개정안)이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즉 삼성생명법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69% 중 약 23조원에 해당되는 8.03%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1.49% 중 0.8%(약 2조6천억원)를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지분 8.8%를 잃게 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계열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이탈하게 돼 1대 주주는 삼성생명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된다. 이 얘기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로 변경이 되면 자회사 지분 30%를 보유해야 하는데, 삼성물산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5% 정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지분 전체(8.69%)를 인수하더라도 16.48%를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시가로 90조원에 이른다.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삼성생명 일반 주주들 역시 배당금 수익이 1조 원가량 줄어들어 실익이 전혀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은 삼성생명법을 시행할 경우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삼성생명법은 삼성에는 삼성해체법으로 통하게 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실익이 기대되던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는 물론 삼성생명 일반주주들조차 큰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법을 발의한 박용진 국회의원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만 예외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로 계산하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삼성생명이 40년 전부터 모아온 삼성전자 주식 5억주의 취득원가는 5,444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시가는 31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총 자산으로 281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원가인 5,444억원을 대입하면 0.19%에 불과해 3%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시가인 31조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1.03%에 달하게 되면서 8.03%에 해당하는 약 23조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지분 처분을 한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이 주식을 사야 하는 다른 삼성 계열사들에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삼성전자 1대 주주는 삼성생명에서 삼성물산으로 변경된다. 이 얘기는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나 일반 주주들 역시 배당금 수익이 1조원가량 줄어들어 실익이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삼성생명법을 통해 삼성에게만 주는 특혜는 없애고 공평성을 외치는 것은 좋으나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휘청이는 이때 삼성생명법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삼성전자는 우리 경제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경제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취득원가로 산정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가의 특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 알아도 모르는 척 덮어둬도 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즉 이 영역은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강자이니 봐주자는 식은 아니다. 그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또 삼성도 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삼성생명법은 형평성 말고는 잃을 게 많아 보인다. 법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한 번 더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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