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균열, 누수, 인테리어 등 아파트 내·외부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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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신축 아파트의 부실시공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준공이 임박한 신축 아파트를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GS건설의 붕괴사고 이후로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시공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을 국토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면서 부실공사를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입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올해 10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신축 아파트의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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