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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제공. |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참여연대 등 온플넷(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은 최근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온플넷은 "온플넷 참여 단체들은 쿠팡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익 관점에서 해당 행위를 신고한 것"이라며 "쿠팡으로부터 피해를 본 납품업자와 기업을 대리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신고인인 온플넷과 피해 납품업자, 엘지생활건강, 크린랲 등 관계에 대한 어떤 조사나 확인도 없이 당사자 간 내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공정위 조사 업무를 신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녹음·녹취록과 문자, 메일 등은 개인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데다 쿠팡이나 엘지생활건강, 크린랲 직원이 아니고선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공정위 요청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위는 피신고인인 쿠팡으로부터 소명과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방기한 채 공정위 책무를 신고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80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땐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은 공정위가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 14일에도 온플넷에 또 다시 녹취록과 메일 등을 요구하면서다.
공정위가 공문을 통해 온플넷에 요구한 것은 각종 사건 관련 녹음·녹취록, 메일, 문자, 거래내역, 공문 등이다. 구체적으로 ▲광고비 강제와 PPM 약정 체결과 관련해 PPM 약정 관련 녹음·녹취록, 광고 구매 강요 내용 녹음·녹취록, 메일 SNS 문자 등 ▲보복 조치 금지 위반 관련 엘지생활건강 및 크린랲 공정위 신고 전 정상적 거래 내역과 신고 보복 관련 녹음·녹취록, 메일과 공문 등이다.
온플넷은 "공정위는 자료 미제출 시 해당 조사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고인에게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는 조사 미개시를 위한 명분 쌓기식 요구"라며 "지금이라도 엄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올 8월 30일 온플넷은 공정위에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납품업자 대상 광고비 강제'와 '마진 손실 발생 시 광고 구매를 통한 손실을 벌충하도록 하는 PPM 약정 체결', '엘지생활건강 및 크린랲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 등 보복 조치 금지 위반'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외 다른 직매입 판매자와 자회사 씨피엘비(CPLB) 수수료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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