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되면…수주 중단·공공사업 배제 ‘기업 존폐 위기’(2부)

건설·교통 / 이덕형 기자 / 2025-08-06 16:23:37
협력사·근로자 연쇄 타격…국내 건설산업 생태계 흔들릴 수도
▲대국민 사과 담화문 발표하는 포스코이앤씨 임원진/사진=연합뉴스 자료/이덕형기자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정부가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업 등록 말소(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초유의 조치가 된다. 업계에서는 “처벌 이상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기업은 신규 사업 수주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계약 이행도 제한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다수의 대형 관급사업을 수행 중인 핵심 EPC(설계·조달·시공) 기업으로, 면허 말소는 단순한 영업 중단을 넘어 기업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치다.

또한 건설산업 특성상 수많은 협력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연결되어 있어, 포스코이앤씨가 멈출 경우 줄도산, 인력 이탈 등 연쇄 피해도 불가피하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0개 이상의 현장을 운영 중이며,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근로자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공공입찰 제한 또한 심각한 타격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조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1개월~2년 범위의 입찰 제한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에 규정돼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면허 취소는 단순히 한 기업을 문 닫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공공성·기술력·경쟁력 전반에 큰 공백을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면허를 취소당한 기업이 향후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과 신뢰가 끊겨 다시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결국 외국계 건설사나 일부 대형사에 사업이 집중되는 산업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며 최고경영자를 교체하고, 긴급 안전 점검과 조직 쇄신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면허 말소 절차가 현실화될 경우, 포스코그룹 전체의 사업 전략과 해외 수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엄중한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면허 취소가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후폭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구조적 안전대책과 산업 전반의 경고 시스템 마련 없이 처벌에만 집중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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