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논의…“기업 생존권·임직원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1부)

건설·교통 / 이덕형 기자 / 2025-08-06 16:14:43
28년 만의 등록말소 가능성에 업계 ‘긴장’…책임 추궁과 구조적 해법 병행 필요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연이은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진 사실을 언급하며 질타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덕형기자

 

[소셜밸류=이덕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된 중대재해 사고를 이유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포스코이앤씨는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재의 강도 못지않게 기업과 수많은 임직원의 생존권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는 신규 수주가 전면 중단되고, 기존 관급공사 참여도 어려워진다. 이는 협력업체, 협력 노동자, 지역경제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는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이해하고 있지만, 제재는 구조적인 개선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며 “수천 명에 달하는 포스코이앤씨 직원들의 생존권도 정부가 함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한 면허 말소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로 구조적 결함이나 반복적 인명 사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처벌과 동시에 개선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징계가 아닌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전담 TF를 발족했으며, SM그룹 등 주요 건설사도 전국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책임을 통감하며 정희민 전 사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송치영 부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책임 경영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건설 면허 말소가 갖는 법적·정책적 상징성은 크다. 하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제도적 개선책이 병행될 때만이, 건설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징계 수위 못지않게, 산업계 전체의 생존과 미래도 함께 살피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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