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없는 창작 조어, 대체 명칭 충분해 독점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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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유 샤워핸들(왼쪽)과 폴레드 허그베이 /사진=각사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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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샤워핸들' 상표권 분쟁에서 원상표권자인 프롬유코리아가 최종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이 '샤워핸들'이라는 명칭이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한 '조어'인만큼 원상표권자의 권리가 인정된다며 폴레드의 상표등록 무효 심판을 기각한 것이다.
유아용 목욕 보조기구 시장에서 벌어진 이번 상표권 분쟁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상표권 침해에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특허청 특허심판원 제12부는 주식회사 폴레드가 프롬유코리아를 상대로 청구한 ‘샤워핸들’ 상표등록(제40-1907243호) 무효 심판을 기각했다. 청구인인 폴레드 측이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에 대해 기한 내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4월 26일부로 프롬유코리아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법적 공방은 2024년 9월 폴레드 측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화했다.
폴레드는 '샤워핸들'이 제품의 효능과 용도를 직감하게 하는 보통 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해당 상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표시인 만큼, 특정 기업의 독점적 사용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 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샤워핸들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이며, 피청구인(프롬유코리아)에 의해 생성된 표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힌 것이다.
심판원은 또 '샤워'와 '핸들' 두 단어의 결합만으로는 일반 수요자가 해당 지정상품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효능을 곧바로 직감하기 어려워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상표가 이미 시장에서 보편화됐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판단을 내렸다. 상표 등록 결정일인 2022년 9월 1일 이전까지 '샤워핸들'이 다수인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는 일반 명칭으로 널리 쓰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심판원은 오히려 ▲(입식) 아기비데 ▲샤워스탠드 ▲목욕스탠드 ▲(아기) 샤워거치대 등 해당 제품을 지칭할 수 있는 충분히 대체 가능한 명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청구인 측이 다른 명칭을 사용해 충분히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심판부는 "프롬유코리아에게 해당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심결이 유아용품 시장 내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제품군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고 독창적인 명칭을 고안해 낸 선도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프롬유코리아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2017년부터 시장에 안착시켜 온 자사 브랜드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향후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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