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도 관양현대 재건축 '디자인 표절 시비’ 일어 수주전 패배
롯데건설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 서울시 고시위반 제재 여부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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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의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왼쪽)와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사진=각 사 제공 |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하반기 재개발 사업의 최대어로 손꼽히는 한남2구역에 입찰한 롯데건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합원들이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이미 수주전에서 금품 제공 논란에 휩싸인 데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 롯데건설이 제출한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이 타사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 측에 따르면 혁신설계안에서 제시한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이 수도권 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감도와 한눈에 보기에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지난해 한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디자인 표절시비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롯데건설의 혁신설계가 이번에 또다시 논란을 빚으면서 한남2구역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독창적인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조차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ㅇ 롯데건설 한남2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 디자인 모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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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실설계안은 디자인 모방 의혹 외에도 중앙광장 위치가 설계도면 상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도끼형' 모양으로 얹혀 있는 데다 아파트 동 앞의 정원까지 광장으로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제출한 혁신설계안 가운데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이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조감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남2구역 한 조합원은 "김포 북변4구역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롯데건설이 제안한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와 건물 생김새부터 전체적인 모양과 하얀색으로 마감한 디자인까지 '쌍둥이 건물'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포 북변4구역의 스카이 커뮤니티와 롯데건설이 한남2구역에 제안한 스카이 커뮤니티 조감도를 보면 단지 가장 높은 층에 건축물 사방면을 유리창으로 시공해 개방감을 준 점과 한 층 아래의 평면은 정면의 절반가량만 활용한 점,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이어지는 곡선을 통해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한 점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디자인 표절 시비 우려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작년 건축물 디자인 표절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오면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의식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축설계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ㅇ 롯데건설 관양현대 재건축 '디자인 표절 시비'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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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관양현대 재건축 당시 한 조합원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디자인 표절 의혹 |
롯데건설의 스카이 커뮤니티 외관 모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거 관양현대 재건축 수주전에서 나온 디자인 표절 시비도 재조명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디자인 무단도용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설계사무소 SMDP는 "롯데건설의 설계안이 앞서 자신들이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 구역에 제출한 디자인과 흡사하다"며 "측면에서 지붕까지 연결되는 디자인과 지붕 모양 등을 롯데건설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당시 디자인 표절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SMDP는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다.
롯데건설은 관양현대 재건축 조합에 안양 최초로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처 캐슬'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사업추진비 책임 조달, 가구당 4000만원 마이너스 옵션 제공, 무상이주와 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국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로 보이콧 바람이 한창이던 HDC현대산업개발에마저 패하며 시공권을 내준 것이다.
롯데건설의 설계 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혁신설계 디자인이 다른 사업지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표절 시비나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자체적으로도 설계 역량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실설계안은 조합으로부터 디자인 모방 의혹 외에도 중앙광장 위치가 설계도면 상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도끼형' 모양으로 얹혀 있는 데다 아파트 동 앞의 정원까지 광장으로 포함시켜 면적을 부풀리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ㅇ 롯데건설 한남2구역 혁신설계안, 서울시 고시위반 제재 여부 관건
무엇보다 롯데건설의 한남2구역 혁실설계안의 더 큰 문제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공공지원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의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제9조 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대안설계를 제안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제안한 혁신설계안은 도정법 상 경미한 범위의 설계 변경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혁신설계시 평당공사비는 동일"이라는 조건을 명시해 대안설계 밖의 별도의 제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앞으로 내릴 조치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는 2019년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당시 “이 사업지가 앞으로 서울지역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조사를 벌여 혁신설계 등을 제안한 시공사들에 '입찰 무효'라는 특단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주택기획관이었던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 점검을 벌일 때부터 “입찰 내용이 법과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으로 적발되면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며 “파급 효과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과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혁신설계안이 그대로 허용되면 서울시가 직접 세운 기준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선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조합원들은 자칫 한남3구역과 같이 입찰 무효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내려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남2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지하 6층 ~ 지상 14층, 30개동 규모의 아파트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7900억원 규모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응찰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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