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일방적 계약 해지, 정당히 대응”

산업·기업 / 최연돈 기자 / 2025-06-18 15:54:46
선수금 8억달러 유보…초과 손실에 대한 배상도 요구
▲삼성중공업 로고 이미지/사진=삼성중공업 제공

 

[소셜밸류=최연돈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치다.

 

삼성중공업은 18일 공시를 통해 “즈베즈다와 체결했던 쇄빙 LNG운반선 및 셔틀탱커 기자재·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체결된 것으로, 총 10척의 쇄빙 LNG선과 7척의 셔틀탱커가 포함돼 있다.

 

앞서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후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계약 이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삼성중공업은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번 조치에는 이미 확보한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상당)의 선수금 유보는 물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가 포함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 측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입증하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글로벌 해운·조선업계에서 민감한 국제 분쟁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중재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조선업계의 대러시아 사업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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