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풍·MBK 가처분 신청 기각...고려아연 손들어줘

산업·기업 / 황동현 기자 / 2025-03-27 16:03:56
법원 '해외기업도 순환출자 의결권 제약 대상' 판단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로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고려아연

재판부는 "영풍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향후 이사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윤범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SMC의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호주에 있는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행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외국 회사여도 주식회사라면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 연합이 40.97% ,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 연합 측이 많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MBK 연합의 비분율은 10%대로 크게 낮아져 주요 안건에서 모두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처럼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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