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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중인 홈플러스 피해자들/사진=자료/ 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이전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M&A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를 가능하게 하며, 채권자 및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A의 주간사로는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회생 인가 전 기업 매각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고 재무 구조를 신속히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M&A를 통한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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