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주식 양도' 항소심도 '패소'...남양유업 쇄신하나 '관심 증폭'

사회 / 이호영 기자 / 2023-02-09 15:34:14

 

[소셜밸류=이호영 기자] 홍원식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가 주식 양도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홍 회장은 즉각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도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반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년여 간의 법정 공방을 끝내고 재작년 7월 홍원식 회장 '노쇼' 사태 이후 중단됐던 남양유업 쇄신 작업이 재개할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원고 한앤코19호 유한회사와 피고 홍원식 회장 등의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판결 주문을 통해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이 사건은 변론 종결 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여러 번 제출했다"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한 결과 모두 변론 재개 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재작년(2021년) 4월 불가리스 사태 이후 홍원식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경영 퇴진을 발표했다. 이어 5월 홍 회장은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SPA)을 한앤코와 체결했지만 그 해 7월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 인사들로 새 이사진 등을 꾸리는 임시 주총장에 나타나지 않고 9월로 주총을 연기하면서 법정 공방 수순을 밟았다.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 등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원고 측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 대리 및 배임적 대리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한앤코의 남양유업 인수 재개 가능성도 높아졌다.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등으로 촉발된 불매 운동이 창업주 외손녀 마약 사건 등 각종 오너 리스크로 지속되며 남양유업 실적은 해가 갈수록 곤두박질 치고 있다. 

 

한앤코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남양유업 인수에 나선 한앤컴퍼니는 SK해운, 쌍용양회 등 굵직한 인수 합병을 통해 성장해온 사모펀드 운용사다.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와 함께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용사로 꼽힌다. 유통업계에서는 2013년 웅진식품 인수 후 2018년 퉁이그룹에 되판 성공적인 엑시트로 잘 알려져 있다. 

 

시장에서는 한앤코가 최종 승소하면 남양유업 사명 변경과 기업 리브랜딩 등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쏟아내고 있다. 

 

남양유업은 갑질 사태와 각종 오너 리스크로 인한 불매 운동에도 현재 약 1조원대 규모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손상된 이미지 회복과 함께 이런 제품력을 기반으로 기업 간 거래(B2B) 비중을 높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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