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허위주장에 진실공방 점입가경
"시장교란행위 막을 장치 없어…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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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사진=네이버 거리뷰 |
[소셜밸류=김완묵 기자] 오는 14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내부 잡음으로 발목을 잡힐 처지에 놓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공사가 중단 6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조합원들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진 바 있다.
14일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비대위, 집행부 해임요구 주장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계주공5단지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코앞에 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집행부인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에 대한 해임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대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단지 소유주들에게 해임동의를 구하면서, 이대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분담금이 8억~9억원 발생하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해야 공사비가 더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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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 집행부 해임 총회 발의서 일부/사진=단지 소유주 제공 |
논란은 비대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시행사 측은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현 시공자가 제안한 공사비와 사업비를 분석해 보니 상계주공5단지 분담금은 20평대 기준 약 3억~4억원, 30평대를 기준으로도 약 5억~6억원 대로 추정됐다"며 "8~9억원은 비현실적인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정분담금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결과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 최종 도급계약 확정 등을 거쳐 관리처분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데도, 근거 없는 부담금 액수를 퍼트려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비대위 주장대로 시공사 선정을 미루면, 사업만 지연될 뿐 공사비가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업계에선 입을 모은다.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관계자도 "이번에 제안한 평당 공사비 649만원과 혁신설계를 담은 사업조건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나 시공사 재선정을 하면 사업 지연과 물가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도리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른 정비사업지를 보더라도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선례가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2021년 12월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흑석9구역은 2년6개월 만에 평당 공사비가 490만원에서 588만원으로 뛰었다. 현재 2019년 4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교체를 진행 중인 신당8구역 역시 2019년 4월(535만원)에 비해 115만원이 오른 평당 공사비(650만원)로 수의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고물가에 사업 지연되면 소유주 피해만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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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사진=주민 제공 |
내부 갈등을 빨리 봉합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처럼 논란거리가 있는 경우 전임 집행부나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해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같은 고물가·고금리에는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계5구역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아파트 한 소유주는 "비대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행부 해임을 위한 주장만 있고, 대책은 없어서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모르겠다"며 "이대로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소유주도 "특정인의 사리사욕으로 재건축이 무산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현재 재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단지만 뒷걸음을 쳐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교란행위를 제어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조합원들의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집행부의 독주는 비대위가 막을 수 있지만, 비대위 견제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의 집행부 해임 총회는 조합원의 10% 동의만으로도 개최가 가능하고, 참석자의 50%만 동의해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돼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제도적인 허점을 악용한 일부 투자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장을 문제 사업장으로 몰아 사욕을 챙기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로선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비업계 한 관계자도 "보통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란행위는 중간에서 이득만 취하고 빠진 뒤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형태"라며 "뒤늦게 알고 나면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집행부를 바꾸거나 시공사를 교체할 때는 더 나은 대안이 보장되는지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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