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한시은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콜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공정위)가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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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콜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과징금 271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전부터 카카오T 배차로직에 활용돼 왔다”며 “당사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고려해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잘 헤아려준 점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상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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