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라인·홈페이지서 익명 신고…서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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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연합뉴스=자료사진/최성호기자 |
[소셜밸류=최성호 기자] 앞으로 채무자에게 욕설·협박을 일삼는 악질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는 그대로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 전반에 대한 전화번호 정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확대 조치다. 기존에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한해 정지 조치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전화번호가 정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욕설, 야간 반복 연락, 가족·지인에 채무 사실 유포, 신용정보 누설, 최고금리 초과 등 행위 모두가 정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불법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과 ‘음성적 추심 수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화·문자·SNS 등 어떠한 수단이든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경찰청·검찰청 등에 신고하면 해당 전화번호가 즉시 정지 처리된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2차 피해나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불법 대부행위 신고·정지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22일부터는 라인(LINE) 계정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정지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접근 경로를 대폭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민생침해형 금융범죄의 수단을 사전 차단하고,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사금융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확대는 ‘불법금융에 전화번호와 계정이 생명줄’이라는 현실을 정조준한 타격 조치로 평가된다”며 “피해자 보호와 불법 추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범적인 민생 금융대응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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