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자산운용, 금감원으로부터 무허가 대출주선 등으로 기관주의 제재 받아

금융·증권 / 황동현 기자 / 2025-07-08 10:39:03
기관주의와 과태료 3000만원, 임직원 1명 주의조치
집합투자규약 위반한 펀드운용, 무허가 대출주선 등 덜미

[소셜밸류=황동현 기자] 대덕자산운용이 집합투자규약 위반, 무허가 대출주선 등 다수의 규정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대덕자산운용이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펀드)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무허가 대출주선 등 다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명을 주의조치했다. 또한 이미 퇴직한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대덕자산운용은 3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금지도 위반해 2022년 5월 A펀드가 보유한 수익증권을 4300만원에 고유재산에 매도하고, 2022년 12월에도 B펀드가 보유한 금전채권신탁 수익권을 3200만원에 고유재산에 매도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액면가 5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2023년 6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상각처리하는 과정에서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마련을 위한 매각예정 자산 관련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상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해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만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2020년 6월 C에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통해 3억원의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 1500만원를 지급받는 등 업무범위를 벗어난 대출의 중개업무를 했다.

이외에도 대덕자산운용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제한,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등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은 그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 관계인수인이 2020년 9월 인수한 6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를 인수 당일에 펀드의 집합투자재산으로 5억 9600만원에 장외매수했다.

또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고, 동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2019년 5월 최초 설정한 펀드에 대해 수익자가 1인이 된 날인 2021년 3월 8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21년 4월 7일까지 동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않고 대신 운용은 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자문수수료 등 계약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성과급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대덕자산운용은 자문계약제도를 운용하면서 자문 계약서상 구체적인 자문내역이 기재되지 않거나 자문용역결과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대표이사의 평가에 의해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지급체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대덕자산운용은 김영만 대표와 그의 가족이 중심이 된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동부증권(현 DB금융투자) 프라이빗뱅커(PB) 출신 김 대표가 단독 대표에 올라서면서 가족 경영 체제는 더욱 확고해졌다.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와 대체투자 중심의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이 같은 제재 사례에서 보듯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향후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수익성과 함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개선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는 단순한 법규 준수 차원을 넘어, 회사의 신뢰성과 투자자보호,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근래 감독당국은 준법감시 기능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와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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